[인터뷰] 민진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

이은진 기자 2023. 3. 2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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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국민 안전 위협 부메랑 우려”
민진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 홍기웅기자

 

구조물의 정밀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건축물 내진보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이들이 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탄생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그 회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전국 7천여개사, 경기도에만 1천100여개의 업체들이 소속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안타깝게도 올해 폐지를 앞두고 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전문가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이들의 선봉에 선 민진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회장(58)을 만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유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들어봤다.

Q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A 시설물유지관리업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1995년 1월5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시설물의 정밀 안전 점검은 물론 보수·보강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이들로 구성,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역으로 하고 있다. 출범 후 28년 동안 전문직인 지식과 경험, 장비 등을 갖추고 보수·보강·개량 공사 만을 전담해 이로 인한 사고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간 축적된 경험에 의한 특허도 많이 갖고 있다.

Q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올해로 폐지된다. 이유는 무엇이고 내부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A 국토부는 지난 2020년 29개 건설업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줄이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건설업종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칸막이 줄이기가 취지인데, 이 과정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만 폐지될 위기에 처했고 국토부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다.

시설물 업역에 있어서 폐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중앙협회 차원에서 반대 집회, 1인 시위, 매스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지만 국토부는 우리 협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소송의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협회는 2021년 3월 헌법재판소에 국토부의 업종 폐지 결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는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무시하고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오기 만을 바라고 있다.

Q 생계와 직결된 만큼 업종 전환을 고민하는 회원들도 많을 것 같다.

A 현재 이미 전체의 60%가 업종을 전환했다. 아직 전환하지 않은 40%의 사람들은 내년이 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면허가 소멸되기 때문에 업종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모두가 고민에 쌓여 있다. 협회에 대안을 문의하는 회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중앙협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종 전환을 하지 않은 회원들 모두가 위헌소송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설사 업종 전환을 하더라도 전문 대업종으로 가야 할 것인지 종합건설로 가야 할 것인지도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결정을 두고 ‘명분 없는’ 폐지라는 의견이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A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 시 긴급 개보수에 투입되는 업종이다. 이 업종을 폐지하면 그동안 관련 면허를 지닌 전문 업체들이 해오던 기존 사업을 다른 업체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와 관련해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부 시행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업종 폐지에 따른 영향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수정하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는데, 국토부는 이조차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국토부는 업종 폐지 이유로 전문건설업과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시설물유지관리업종으로만 등록하면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부문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보강·개량을 업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건산법 시행령에 명시돼있어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없다.

Q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이 유지돼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A 시설물이 노후화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능에 대한 기능 변화와 구성부품·소재·설비 등의 마멸로 인해 편익이 감소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이때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 시에는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 경제 차원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노후된 기반시설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전점검과 정기 안전 점검, 필요 시 정밀 안전 점검을 통해 유해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그 기능을 보전하고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더욱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

Q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국토부, 도청 국감장 등 전국에서 업종 폐지 반대 집회를 다양하게 열었다. 올해도 집회 계획이 있나.

A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폐지와 관련해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의 1인 시위와 세종특별시를 오가며 집회도 하고 성토도 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업종 사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라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대통령·국회·국토부 장관에게 호소할 예정이며,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국토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우리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9년 12월31일까지 유예하고 업종 폐지로 인한 영향력을 정기 모니터링 하라’는 권익위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일방적인 업종 폐지에 따른 사업자들의 고충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은진 기자 ej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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