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지역 주차난, 기존 시설로 해결책 찾아

윤신영 기자 2023. 3. 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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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해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자는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도내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 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해 사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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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의원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전경. 사진=대전일보DB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해 지역의 상업 활성화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자는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충남도의회는 오인철(민주당·천안7)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표지설치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내 주차 수요가 많은 주거·상업 밀집 지역은 주차장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 주택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개방해 사용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공공기관, 학교, 공공주택 인근에 있는 주거·상업지역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 의원은 "인구 밀집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공공기관, 학교 또는 공동주택 등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제343회 임시회를 시작해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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