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놓고 법사위서 충돌…"동물국회냐" vs "성의 보여라"

안채원 기자 2023. 3. 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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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법은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라 법사위 심사가 사실상 첫 심사나 마찬가지이기에 심도있게 논의돼야 하지만 직회부했다는 건 법사위를 패싱한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힘자랑밖에 안 된다. 이게 국회인가. 동물국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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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1일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처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그간 여야 이견으로 인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 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자체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법은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라 법사위 심사가 사실상 첫 심사나 마찬가지이기에 심도있게 논의돼야 하지만 직회부했다는 건 법사위를 패싱한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힘자랑밖에 안 된다. 이게 국회인가. 동물국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과방위에선) 수정안도 내놔보고 생산적 대안을 만들려 노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보이콧했다"며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뤄졌던 직회부도 민주당이 일방적 처리한 게 아니라 여당에서도 상당한 분들이 함께 참여해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집권여당에선 절충안에 대해 일언반구 말씀도 없다. 여당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한발 양보해 또 다른 생산적 대안을 만드는 전적인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타협·절충으로 통합하는 데 아량을 갖고 통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은) 과방위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제2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쟁점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며 "국회법 86조3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아니할 때 직회부 요건이 성립한다.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법 86조3항 위반으로, 분명히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는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됐어도, 과반을 넘었어도 86조3항을 이렇게 전횡한 정당은 지금의 민주당 외에는 없었을 것"이라며 "작금의 민주당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3·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채택됐다. 법사위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8일과 29일에 각각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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