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소 몰래 옮긴 뒤 서류상 빈집으로 억대 대출 받아 챙긴 일당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3. 21. 19:36
전세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긴 뒤, 서류상 비어 있는 집을 담보로 억대 대출을 받아간 집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임대인 30대 남성 A씨와 공범 20대 남성 B씨가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 등에 거주하던 세입자 4명을 다른 지역으로 몰래 전입시킨 뒤, 서류상 빈집을 담보로 1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올려 B씨를 채용한 뒤 허위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피해자의 도장을 위조하는 등의 업무를 맡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서울 구로구와 울산시 일대에서 비슷한 범행을 벌인 20대 3명도 붙잡아 지난 15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사는 전세 세입자 4명의 주소지를 울산광역시로 몰래 옮긴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전세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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