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원 빠진 ‘대광법’…개정안 심사 보류
[KBS 전주] [앵커]
전북에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받을 근거가 될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첫 심사 단계에서 보류됐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오는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에 따라 지자체가 광역도로와 철도 등을 만들면, 비용의 30에서 70퍼센트를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대상을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량이 대도시권인 울산이나 광주와 비슷한데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도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이유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지난 17일 : "'대광법' 통과시키는 데 한 힘으로 똘똘 뭉쳐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을 위한 첫 절차인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을 찾아 통과를 요청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부처가 예산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해당 상임위 소위 위원들이 대안을 받아 오는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대광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적극 설득하고…."]
첫 단계부터 정부 반대에 발목을 잡힌 대광법이 재논의를 통해 소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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