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부터 '69시간 근로'까지…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종합2보)
교육위 '정순신 청문회'·과방위 '방송법' 野 단독 처리에 與 '퇴장' 반발
(서울=뉴스1) 전민 김경민 강수련 이밝음 이서영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1일 '한일 정상회담'과 '69시간 근로' 등 각종 현안을 두고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오후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력의 현주소는 정말 참담한 지경"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요구한 것을 거의 다 받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국익을 우선한다고 하는데 무슨 국익을 어떻게 챙겼는지, 우리가 준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받은 것이 뭔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측에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 될때까지 회담기간 매국노 이완용 이야기 들었다"며 "김종필 전 총리도 들었다. 하지만 국교정상화 회담 결과 청구권 자금으로 우리가 경제 선진국 기틀 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관계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걸 새롭게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관계 미래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69시간 근로 논란을 야기한 유연근무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펼쳤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행정 난맥상"이라며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잘못된 기획이기 때문에 폐기하고 다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정부 개편안이 전체 근무시간은 오히려 줄이고 공짜노동도 폐지한다는 취지라며 "표현을 잘 썼어야 하는데, 동전의 일면인데 잘못 썼단 것을 지적한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당 위원들은 사과와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여야 간사 간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전혀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방송법 단독 처리의 여파는 법제사법위원회로까지 번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본회의에 부의한 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자체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방송법은 지난해 12월 과방위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이라 법사위 심사가 사실상 첫 심사나 마찬가지이기에 심도있게 논의돼야 하지만 직회부했다는 건 법사위를 패싱한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힘자랑 밖에 안 된다. 이게 국회인가. 동물국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과방위에서) 수정안도 내놔보고 생산적 대안을 만들려 노력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여당이 일방적으로 보이콧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은) 과방위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제2소위원회에 회부됐고 쟁점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며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행태는 국회법 위반으로, 분명히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또한 야당의 소집 요구로 열렸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기관의 의무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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