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톡톡]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로 바로 올린다…정순신 청문회도 민주당 단독 의결

2023. 3. 2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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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늘의 정치권 현안 짚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노태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앞에서 리포트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국회에서는 상임위 여러 곳에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우선 국회 과방위부터 살펴보죠.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고요?

【 기자 】 네,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과방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방송법의 주 내용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꾼다는 건데요.

지난해 말 상임위를 통과하고 나서 법사위에 막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더 기다릴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 질문 1-1 】 여야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흔들리는 걸 막겠다는 거죠.

▶ 인터뷰 : 정필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정치적 압박을 통해 경영자를 교체하고 이사진을 교체했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개정이 친민주당 성향의 이사 수를 늘려 사장 선임 표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이 편향돼 노영방송이 될 거라고 주장하며 여당일 때 받아들이지 않다가 야당이 되니 밀어붙인다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은 정말 뻔뻔합니다. 자기들이 집권할 땐 안 해요, 하자고 했을 때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진짜 앞과 뒤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도 부의를 못한다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당은 방송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2 】 이에 앞서 교육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게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청문회 개최를 강행 처리했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오전 교육위에서는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학교 폭력 진상 조사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고,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는데요.

증인으로는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민족사관고등학교와 반포고등학교 교장, 서울대 부총장 등 20명이 채택됐습니다.

▶ 인터뷰 : 유기홍 / 국회 교육위원장 - "만약에 정순신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순신 변호사의 부인과 그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 질문 2-1 】 네, 유기홍 위원장이 강경하게 얘기를 했네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여야 대립이 있었던 건가요?

【 기자 】 네, 어제 여야는 청문회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저녁 열린 안건조정위에서도 야당은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태규 /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 - "(어제) 8시에 회의를 하는데 8시 2분에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아마 사실상 오지 말라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오지 말라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고, 더 본질적으로는 청문회를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위에서의 여야 갈등은 청문회가 열리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태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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