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우리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도 `산 넘어 산`

임재섭 2023. 3. 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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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이 멈춰서면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도 개혁 범위에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민연금조차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함께 멈춰 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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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표류에 논의 '올스톱'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연금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이 멈춰서면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당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도 개혁 범위에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민연금조차 소득대체율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함께 멈춰 선 것이다. 말 그대로 연금개혁이 산넘어 산이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그러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은 정부가 고용주다.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낼 뿐만 아니라 적자를 메워야 하는 구조다. 국민연금보다 보험료율도 높아 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러나 3대 직역 연금 모두 직역별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당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면서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년간 복무하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반발이 거세다.

심지어 군인 출신 국회의원에게 임기 동안 군 퇴역연금 절반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올라올 정도다. '셀프개정' 논란이 불거진 이 법안은 지난 2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추가 논의를 위해 제2소위로 회부됐다.

사학 연금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996~2009년 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폐교로 실직할 경우 즉시 사학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립학교로 다시 취업하지 않는 한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구조 탓에 30대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로 돈을 낼 교원 수는 줄어드는 반면 폐교 증가로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사람 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사학연금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결국 2049년으로 전망되는 기금 소진 시점이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잦은 폐교로 인한 조기 연금수급자가 많이 발생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폐교에 따른 실직에도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일정하게 정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무원 연금 역시 연금개혁 완성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큰 3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직역연금을 방치한 채 국민연금만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덜 받는' 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경우 설계 당시에 일본의 후생연금을 참고했는데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면서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손봤다"며 "우리도 이런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희·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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