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설득 나선 尹… "현재와 과거 경쟁시킨다면 미래 놓치게 될 것" [尹대통령, '대일 외교'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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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발표를 한 것은 국민을 설득하는 소통 노력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가 수십년간 반복돼 왔고 진영별로 생각 차이가 극명한 만큼, 결단은 전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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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재·과거 경쟁하면 미래 놓쳐”
처칠 발언 인용해 개선 의지 강조
생중계 대부분 ‘한·일관계’에 할애
野 ‘굴종 외교’ 십자포화 공세 차단
‘한·일관계 개선=美 공조 강화 발판’
선진국 도약위한 이성적 외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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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설득 나선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3분에 달하는 ‘역대 최장’ 모두발언으로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설명하며 대국민 설득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은 야당이 비판하는 ‘일본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와 현 야권의 ‘반일’ 정책을 비판하며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8년 확정 판결에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5억달러의 유·무상의 자금을 받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계없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정희·노무현 정부는 1965년 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피해자 측에 배상을 했다. 국가 간 협정을 무효화하는 판결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이다. 특히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다른 나라의 경우 한국과 달리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야권을 겨냥해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비판만 할 뿐, 야당 지도부를 만나 방일 성과를 공유하는 등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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