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대통령·장관 탄핵사유"…박진 "심각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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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배임'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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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성과 놓고 공방
김경협 "주권자 이익 저버린 배임 행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배임’ 행위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며 “일본 국우세력이 주장했던 식민지배 정당화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대일 외교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뭉개버렸다”며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넘어 대법원이 인정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박탈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일사조약 때 을사오적이 똑같은 주장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은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탄핵의 오명을 쓰기 전에 당장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탄핵 말씀은 심각한 인신공격이자 명예훼손”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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