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측 증인 5명 공판 불출석… 증인신문 무산

오장연 기자 2023. 3. 21.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정 씨 측이 신청한 5명의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이날 공판에는 정 씨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의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정 씨 측 다른 변호인도 추가로 증인신문 시간을 줄 것과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여신도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정 씨 측이 신청한 5명의 증인이 참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무산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재판장)는 21일 오후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정 씨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의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정 씨 변호인은 공판에서 "저희가 22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재판부 말대로 오늘 내로 마치려면 1-2명밖에 진술하지 못한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해서라도 최소 10명 이상이라도 신청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정 씨 측 다른 변호인도 추가로 증인신문 시간을 줄 것과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쳐서 진술서가 접수됐다"며 "이미 검찰이 증거에 동의했고, 진술서에 드러난 만큼 모든 증인에 대한 신문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도 역시 "계속 또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증거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오늘 신청한 증인 가운데 꼭 필요한 증인부터 우선 신문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씨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오늘 안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며 반발했고 후에 검찰이 증인 출석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출석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도, 변호인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피해자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8명의 변호사가 잇따라 사임해 정 씨 변호인단은 14명에서 6명으로 축소됐다.

한편 정 씨는 2009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출소한 이후에도 그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국적 여신도 20대 A 씨를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그 해 말까지 호주 국적 30대 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