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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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된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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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도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장관은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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