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가 20억 수수' 전 코인원 직원 구속…"도주 우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고 씨와 전 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고 씨의 영장만 발부하고 전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아 챙긴 전직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 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0년 고 모 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피카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와 현금을 합쳐 약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브로커 고 씨와 전 씨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고 씨의 영장만 발부하고 전 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에게 받은 금품까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이번에 전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새론, 반성한 것 맞나…“음주운전 적발 뒤 홀덤바서 목격”
- 소녀시대 유리, 하지정맥류 3번째 재발→수술…“건강하게 씩씩하게 걷기!”
- “볼수록 섬뜩” 은빛으로 출렁인 달링강 자세히 보다 깜짝
- “이러고 배달한다고?!” 오토바이 시트 위 선 채 내달렸다
- “마을 사람들이 지적장애인 성폭행”…前 번영회장 시신으로 발견
- "정장 멀끔히 입고 식당 온 커플, 사장 당황한 먹튀 수법"
- 신호 대기 중 트럭 위에서 '풍차 돌리기'…비보잉 운전자라니?
- "올여름 아직 멀었다고요? 이거 지금 챙겨야 공짜입니다"
- "남편이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설치했는데…좀 이상해요"
- “현빈, 도박 때문에 손예진과 이혼”…또 황당한 가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