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장을"…금품 받은 거래소 전 직원 두번째 영장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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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거래소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고모씨에게서 코인원에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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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한병찬 기자 =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거래소 전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 전 직원 전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고모씨에게서 코인원에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씨가 청탁한 암호화폐는 코인원에 정식 상장된 것으로 전해진다.
고씨는 전씨에 앞서 7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전씨의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해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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