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관, IPO '뻥튀기 청약' 7월부터 막힌다

서종갑 기자 2023. 3.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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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높은 공모가 조성 등 기업공개(IPO)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뻥튀기 청약'이 원천 봉쇄된다.

금융투자 업계와 당국이 기관투자가도 개인처럼 자금력에 걸맞은 주문만 넣도록 IPO 청약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이 확정되면 기관투자가는 7월부터 자기자본·총자산·수탁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 내에서만 청약 주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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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자산비율 이내서 주문
주관사도 부실 검증땐 제재 검토
일각선 "대형사만 유리" 우려도
[서울경제]

7월부터 높은 공모가 조성 등 기업공개(IPO)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뻥튀기 청약’이 원천 봉쇄된다. 금융투자 업계와 당국이 기관투자가도 개인처럼 자금력에 걸맞은 주문만 넣도록 IPO 청약 기준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주관사가 기관 자금력과 적정 매수 수량을 부실하게 검증할 경우에는 최대 영업정지 제재를 받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가의 새 공모주 청약 기준을 다음 달 확정해 7월부터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청약 기준은 자기자본·총자산·수탁액 등 정량 지표만 활용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자금 조달 계획 등 정성 지표는 주관사들이 검증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이 확정되면 기관투자가는 7월부터 자기자본·총자산·수탁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 내에서만 청약 주문을 해야 한다. 공모주 청약 시 주문 금액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내는 개인투자자처럼 기관도 마음대로 주문량을 늘리지 못하게 진입장벽을 높인 것이다. 신탁·일임 운용사는 자기자본·총자산·수탁액을, 은행·증권사·연기금 등은 자기자본·총자산 규모를 따져 최대 주문 수량에 제한받게 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주관사의 책임도 막중해진다. 주관사는 기관의 공모주 주문이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확인 의무를 게을리해 특정 기관에 공모주를 과도하게 배정할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최대 업무 정지 제재까지 받을 수 있다. 당국은 관련 근거 규정을 곧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1년 동안 뻥튀기 청약을 2회 이상 한 기관은 불성실 수요예측 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간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뻥튀기 청약 문제는 2007년 증거금 폐지 이후 줄곧 시장 왜곡의 주범으로 꼽혔다. 기관투자가는 그간 공모주 수요예측 과정에서 최대치를 주문해도 실제 배정 물량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주문을 부풀려 청약했다. 기관투자가들이 공모가를 높이면서 공모주 발행 기업, 기관투자가, 개인 등 시장 참여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지난해 1월 LG에너지솔루션 IPO는 뻥튀기 청약이 시장을 흔든 대표 사례로 남았다.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서 무려 1경 5203조 원의 천문학적인 주문 금액이 몰렸다. 순자산 1억 원 규모의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순자본금 5억 원)가 9조 5625억 원어치의 주문을 내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 한도에 제한이 없다 보니 최대치 주문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뻥튀기 청약이 일상화됐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외려 대형 기관투자가에만 유리한 공모주 청약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기관투자가의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과 금투협은 “능력에 맞춰 수요예측에 참여한다는 기본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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