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강행시 대통령 거부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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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비난했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또 한번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이번 방송법이 통과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과 민노총이 보여준 '언폭'과 같은 행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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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비난했다.
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또 한번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정원 확대와 함께 이사 추천권을 얻은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실질적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이사 추천 방송직능단체 등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했거나 이들과 가까운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이 이사 추천 단체를 장악하면, 이사진을 장악할 수 있고, 결국 공영방송 사장까지 자기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폐기했다가 정권이 교체되니 또다시 전원 발의로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며 “여당일 때는 대통령 권력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야당일 때는 민노총과 연합하여 의회독점으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의 과거부터 성찰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해당 방송직능단체는 MBC와 KBS 경영진 사퇴운동을 벌였다. 직장과 자택 등을 찾아가 폭력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은 해임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당시 점수 조작 가담자들은 구속 기소된 상태”라며 “도대체 민주당은 무슨 자격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논할 수 있냐, 자승자박의 거짓말일 뿐”이라고 했다. 특히 “홍위병 같은 폭력과 파렴치한 조작으로 방송장악을 획책했던 공범이 바로 민주당이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언폭 조장법’”이라며 “이번 방송법이 통과되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과 민노총이 보여준 ‘언폭’과 같은 행태는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수의 독단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균형추”라며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본회의 저지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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