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 앞둔 코스닥기업 상폐경고 등 잇단 자진신고
"이상징후 감지돼도 주가 급등
단기차익 노린 투자 주의를"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하면서 관리종목·상장폐지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코스닥 기업들의 '자진 신고'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내부 결산 시점 관리종목 지정·형식적 상장폐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18곳으로 집계됐다.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기업이 스스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시장에 알리는 것이다. 이후 감사보고서에서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연속 손실과 자본잠식 등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코스닥 상장사를 걸러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기업들이 스스로 공시를 내기 전부터 이상 징후가 감지되는 사례도 여럿이다.
코스닥 상장사 에프앤리퍼블릭은 지난달 24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회사가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공시 당일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달 2일 에프앤리퍼블릭은 실적 악화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며 공시를 냈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에도 주가가 재차 급등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코다코는 지난 16일 재무 악화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공시 이튿날 코다코 주가는 10.5% 급락했다. 하지만 다음 거래일인 20일에는 오히려 주가가 7% 반등했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아지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일부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급등락 종목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갔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 등 악재성 공시가 발표됐는데도 거래량이 치솟고 주가가 급등하는 사례가 있다"며 "면밀하게 정보를 파악한 후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손실을 떠안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가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3000만원에 이만한 車 없다”…7년 품질내공, 말썽없는 갓성비 SUV [카슐랭] - 매일경제
- 오죽 급하면 30만원에 ‘알몸 대출’…문턱 높아진 급전 시장 - 매일경제
- 정용진도 인증샷 올려…아침부터 주차장 만석 ‘핫플’ 가보니 [르포] - 매일경제
- 대한항공 기내 실탄 반입 용의자 누군가 했더니...70대 미국인 남성 - 매일경제
- 은행만 돈잔치 하는게 아니네…연봉 1억원 넘는곳 ‘수두룩’ - 매일경제
- “우리는 성장 가능성만 본다”…초고수 ‘검찰수사’ 에코프로 연일 매수 - 매일경제
- 한강에 떠서 노들섬 감상해볼까...이촌에 덴마크식 부유 수영장 - 매일경제
- “시진핑은 훌륭한 지도자인가” 질문에…‘묵묵부답’ 中 챗봇 - 매일경제
- “커피보다 낫네” 스벅 티 기반 음료 매출 40% 증가 - 매일경제
- 귀화선수 오주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종세 칼럼]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