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개발 겨냥 첫 독자제재 … 태양전지판 등 수출 금지
별추적기·안테나 등 위성 장비
국제사회에 北 수출 주의 요청
개인 4명·기관 6곳 제재 추가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위성 개발을 겨냥한 독자제재안을 내놨다.
정부는 21일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특화된 77개 감시대상품목(watch list)을 지정하고 국제사회에 주의를 요청했다. 감시대상품목은 초점면어셈블리 등 광학탑재체 구성품목, 별추적기·저정밀태양센서·자기토커 등 자세제어를 위한 장비,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항법장치(GPS) 등 인공위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은 제3국을 우회한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또 각국이 대북 수출 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우방국에도 해당 목록을 사전 공유했다.
정부가 위성 개발에 특화된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한 것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심 과제로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리영길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수길 전 군 총정치국장(현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에 관여한 정성화, 북한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싱가포르인 탄위벵(TAN Wee Beng) 등 4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기관에는 북한 주민의 강제노역 등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한 북한 최상급 검찰기관 중앙검찰소를 비롯해 북한 노동자 송출과 연관이 있는 베이징숙박소, 철산무역,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등 6곳이 포함됐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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