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법' 견해차에 기재위 소위 파행…재정준칙 논의 못해

경계영 2023. 3.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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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사회적경제법)에 발목 잡혀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 시작도 못하고 끝났다.

신동근 의원은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하면 되는데 원하는 것만 하려 한다"며 "재정준칙은 국민의힘 법안인데 지금 통과시키려면 야당을 달래야 할 판인데 지금 볼모 잡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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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간사 "사회적경제법에 與전향적으로 해야"
재정준칙 법제화 우선 통과 與제안 수용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사회적경제법)에 발목 잡혀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 시작도 못하고 끝났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개회한 지 40분가량 만에 정회했다.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공공기관 의무 구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법을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이날 오후 4시 소위를 속개했지만 여야는 견해차만 확인하고 이내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법을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일부 사회적 기업이 야권 성향 단체와 연계돼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은 사회적 경제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3만5000여 사회적 기업이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단체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질문했다고 일방적으로 정회했다”고 반박했다.

당초 소위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선 논의조차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방침을 상징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신동근 의원은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하면 되는데 원하는 것만 하려 한다”며 “재정준칙은 국민의힘 법안인데 지금 통과시키려면 야당을 달래야 할 판인데 지금 볼모 잡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정준칙 관련한 법 개정안 우선 통과를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협의하는 데 실패했다”며 “다음 일정은 추후 협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신동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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