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방송법도 직회부, 총선 앞두고 방송 장악 음모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여당은 방송노조 장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민주당 의원과 박완주 무소속 의원까지 포함해 5분의 3 정족수가 충족돼 직회부가 결정됐다. 이로써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올려진 법안은 9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KBS 11명, MBC 9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학회(6명),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6명)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 사장을 선임한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포함된 직능단체들은 언론노조가 장악했거나 이들과 가까운 성향으로, 개정안은 민노총 방송 장악의 완성"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MBC 제3노조도 "민주당이 추천권을 주려는 직능단체와 학회 등은 언론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라며 "언론악법 개정안에 숨어 있는 검은 속내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다가 야당이 되니 입장을 바꾼 민주당의 행태를 두고 총선을 앞둔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입장을 180도 바꿔 전 정부가 임명한 KBS와 MBC 사장을 교체했다. 이후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난해 다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입법 횡포를 멈추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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