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논란인 강원도교육청 장애인 고용부담금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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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본지 1월20일자 웹보도 등)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처음 부담금 납부를 시작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55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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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미달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본지 1월20일자 웹보도 등)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처음 부담금 납부를 시작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55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6%)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체 교원 대비 1.09%(153명)에 불과한 장애 교원 고용률을 올려야 하지만 지원 인원 자체가 적고, 그마저도 대부분 기준에 미달돼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난 2021년 16억6537만원 납부를 시작으로, 지난해 17억5926만원, 올해 20억6462만원을 납부하는 등 매년 강원도교육청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를 가진 예비 교원 자체가 적다는 점이다. 강원대 사범대는 지난 2022학년도부터 학과당 1명의 정원을 둬 특수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모집 첫 해에는 입학자가 없었고, 올해도 단 1명이 입학하는데 그쳤다. 춘천교대도 올해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원에 5명을 뒀으나 수시와 정시를 합쳐 2명만이 입학했다.
결국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적으니 자연스럽게 매년 도교육청 임용하는 장애 교원도 매번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23학년도 유·초·특수교사 임용 결과 각각 2명과 3명을 선발하는 유치원·특수 초등교사(장애) 합격자는 없었고, 총 2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던 중등(장애) 교사도 단 1명만이 합격했다.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 2021년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부담금은 389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도 413억원을 냈다. 결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전북대에서 제89회 총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건의를 심의한다. 이에 대해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면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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