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이주미 2023. 3.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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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이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2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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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이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2일부터 거래되는 2023년 9월물 국채선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3F23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250-2803(23-1) 등 3개 종목이다. 5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5F23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 등 2개 종목이, 10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10F2309)의 기준 채권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 등 2개 종목이 지정됐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런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6개월 단위 이자 지급 방식의 국고채 중 일부를 조합한다. 이때 지정되는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한편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코스콤 등을 산출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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