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시사(종합)
與 "이사회 구조, 민주당에 유리"
野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다원화"
본회의 부의 의결 후 여야 30일 추가 논의
[이데일리 이수빈 이유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일 야권이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 후 30일간 여야가 추가로 협상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으나 여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는 등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2일 법사위 계류 60일을 넘겼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상임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여당 시절 손 놓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정권이 교체돼 야당이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날치기 처리했다”며 “반드시 (법안이) 철회되도록 공정한 언론시민단체와 방송종사자들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라며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조를 보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으며, 특히 지방선거 참패로 인하여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장악할 수 없게 되자 기존 4명의 추천권은 삭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위원장이 30일간 추가 논의를 제안한 것을 두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그게 됐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겠나”라고 질책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의 의견을 건의하는 것”이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벗어난 법사위의 월권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땡전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치권이 추천했던 관행을 내려놓고, 시청자위원회, 학계, 현업 직능단체,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천하도록 해 구성을 다원화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여권을 향해서는 “MBC 사장 출석,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공영방송 협박과 장악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 드리기 위한 국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면 상습적으로 뛰쳐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던 습성을 오늘 또 보여줬다”며 “법안을 같이 발의하고, 내용을 같이 심사하고, 대안에 병합까지 하지만, 의결할 때면 밖으로 뛰쳐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그림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사장 후보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 드리는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떼쓰기와 억지주장으로 시간을 끌어왔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도 명분 없는 주장을 반복하다 일방적으로 퇴장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언론탄압과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화해 온 국민의힘의 의도는 분명하다. 방송을 정권의 손안에 넣고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방송법 입법 완수로 공영방송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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