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사회적경제법에 발목…기재위, 소위서 결론 못 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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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기관의 의무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건전화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재정준칙 관련 재정건전화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날 회의 안건에 올렸지만 사회경제법에 발목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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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회적 기업이 반국가단첸가"…재정준칙 "논의도 못 해"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여야는 21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공공기관의 의무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재정건전화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산회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재정준칙 관련 재정건전화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날 회의 안건에 올렸지만 사회경제법에 발목을 잡혔다.
여야는 소위 시작부터 팽팽하게 맞붙으며 이날 오전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사회경제법은 민주당에서 숙원 사업으로 추진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상당수 사회적 기업을 진보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3만5000여 사회적 기업이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단체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질문을 했다고 일방적으로 정회했다.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다 찬성하고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양측 간 이견만 확인했다.
신 의원은 회의 후 뉴스1과 만나 "서로 이견이 너무 크다"며 "통과시키겠다는 것도 아닌데, 야당이 원하는 부분을 전혀 하려는 생각이 없다. (여당이) 전향적으로 하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소위에선 한 차례 결정을 미룬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은 재정준칙 법안 논의에 대해 "애초 국민의힘 법안인데 이를 통과시키려면 야당을 달래고 할 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이날 논의 순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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