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묶였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바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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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관련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어 3건의 공영방송 관련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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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대로 법사위 계류…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관련 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어 3건의 공영방송 관련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요구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 등 12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방송>(KBS) 11명, <문화방송>(MBC)과 <교육방송>(EBS) 각 9명인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자를 법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여야가 그동안 법적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를 6 대 3(문화방송·교육방송) 혹은 7 대 4(한국방송) 비율로 추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의 이사 추천권은 5명으로 하고, 나머지 16명의 이사 추천권은 방송·미디어 학회(6명), 직능단체(6명), 각 공영방송사 시청자위원회(4명) 등이 갖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법 제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왜 국회의 이사회 구성권을 빼앗아 이익·직능단체, 좌편향 시민단체에 넘겨주려 하느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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