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땐 다시 발의"…野, '쌀 의무매입법' 23일 강행 예고

오문영 기자 2023. 3. 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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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수정안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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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지난해 11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다시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1일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수정안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제시한 1차 중재안을 반영해 정부의 남는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기존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하락하는 경우'에서 '초과 생산량 3~5%이거나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본회의 강행 처리 의사를 밝혔으나,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요구로 표결을 뒤로 미뤘다.

위 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이 제안한 2차 중재안을 토대로 추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2차 중재안은 실질적으로 의무매입을 하지 말자는 안과 동일하다"며 "지난 18년 동안에 두 번 (의무매입이) 이뤄졌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해보자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 하면 의무매입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는 얘기에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안 의결까지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것에 대해 정책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저희는 다시 (법안을) 발의하고,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또 오는 22일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으나 양곡관리법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장이 이미 지난 본회의 때 국민들 앞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그것은 불변"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쌀 생산량이 과잉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 추가 입법도 고려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위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쌀의 생산량은 일부 줄이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려 한다"며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로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 소득은 대체로 3배 내지 4배 늘고, 생산량은 15%에서 20% 줄어든다고 한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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