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상업지역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허가 강화에 논란 예고

김동수 기자 2023. 3.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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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사 전경

 

구리시가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등 주거 용도 건축물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용적률 제한이 현실화되면 자칫 도심 상업지역 개발여건이 현저하게 저하되면서 도시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이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 받는 사항에 대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따른 강화책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사실상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음과 조망권 등의 문제와 함께 주택법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어 안전한 통학로와 건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현재 과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와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은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도심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교통 등의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상업지역의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또는 주거 용도와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며 “시의회 사전 설명 후 입법 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조례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런 내용의 조례가 마련되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건축 등 개발사업 완화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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