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야” 양천구 서울시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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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2,13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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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양천구청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2,13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천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했다. 2020년 707건에서 지난해 86건으로 줄었다. 거래가격도 최대 6억6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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