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법 본회의 직회부…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vs 野 "협조해야"(종합)
野 "벌써 대통령 거부권 운운…공영방송, 국민에게 돌려줘야"
(서울=뉴스1) 김경민 이밝음 기자 = 야당이 21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곁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며 여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대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투표 직전 퇴장했다. 여당 간사 대행인 김영식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실제로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노총 언론노조를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돼 있다"며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패스하겠다는 것은 국회법의 기본 원칙인 합의주의를 무시하는 폭거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허은아 의원은 "이사회 구성권을 국회에서 뺏어서 친민주당 성향의 이익단체에 넘겨선 안 된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원동력 삼아 '이재명 방탄'에 활용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단독 의결 직후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숨긴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날치기로 직회부한 방송법 개악안은 여야 간뿐만 아니라 방송현업 종사자간, 학자간, 시민단체간의 논란을 부른 악법안"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면서 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빼앗아 이익단체, 좌편향 시민단체에게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려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공영방송의 노영방송화"라며 "방송법 개정안은 오히려 민노총 언론노조의 노영방송체제를 더 견고히 하게끔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회법을 조작, 왜곡해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민노총 방송장악의 구조적 완성"이라며 "민노총이 이사 추천 단체를 장악하면, 이사진을 장악할 수 있고, 결국 공영방송 사장까지 자기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회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균형추"라며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본회의 저지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단독 의결 뒤 이뤄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의 월권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로 '땡전뉴스'를 틀어대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또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곁으로 되돌려달라는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면 상습적으로 뛰쳐나가며 책임을 회피하던 습성을 오늘 또 보여줬다"며 "법안을 같이 발의하고 내용을 같이 심사하고 대안에 병합까지 하지만, 의결할 때면 밖으로 뛰쳐나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그림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도 영구장악 타령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벌써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MBC 사장 출석,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으로 공영방송 협박과 장악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국회의 결정에 책임 있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에게 "국회법에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의 절차 둔 것은 공론 과정 거치라는 취지"라며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과) 언제든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사장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12월1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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