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마약' 한서희, 유죄 확정…실형 못 피했다

장우영 2023. 3. 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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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1일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또한 2021년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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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1일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한서희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한서희 측은 범죄 사실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지만 한서희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하면서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한서희의 마약 투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또한 2021년 3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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