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이어 목동…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정영희 기자 2023. 3. 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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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앞서 강남구도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에 해당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도 목동신시가지와 같은 날인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한차례 연장돼 다음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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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양천구는 목동과 정동 일대 228만2130㎡에 해당하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적극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부동산 시장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전했다./사진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토지 거래량이 감소한 데 이어 가격도 하락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해제를 적극 요청한 것이다. 구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고 주장한다.

양천구는 21일 디음달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해당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를 포함하며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목동신시가지의 부동산 거래량은 86건으로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20년(707건)의 12% 수준으로 급감했다. 거래가격 또한 최대 6억6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담당 부서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앞서 강남구도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에 해당하는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도 목동신시가지와 같은 날인 2021년 4월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한차례 연장돼 다음달 26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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