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속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野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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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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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입김을 다소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방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방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담당 상임위의 부의 요청이 이뤄진 만큼 국회법에 따라 여야는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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