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法,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인용”
이용성 2023. 3. 21. 14:5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라이트론(069540)은 주식회사 디엔에이링크가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했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실질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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