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조선 4년 재승인 의결

김나인 2023. 3.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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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하고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TV조선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4월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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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하고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했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TV조선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합숙 심사를 진행하고 6개 심사사항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89.42점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4월 22일부터 2027년 4월 21일까지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을 실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8개의 조건과 9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강화를 위해 취재보도 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과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운영하고 내부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기존 방송심의 관련 규정위반 건수를 일정 기준 이상 제한하는 조건은 유지하되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조건 위반 건수를 판단함에 있어 선거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재·보궐 선거도 포함하도록 기존 조건을 수정했다.

또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공정성 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기관을 투명하고 공개된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방송의 사회문화적 다양성 제고, 공익 프로그램 편성 확대, 팩트체크 제도 시사프로그램에 적용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콘텐츠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금액을 이행실적 점검이 있었던 다음해까지 투자하도록 하던 사항을 재승인 기간 내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을 수정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권고라고 해서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이행사항을 잘 살펴야 한다"며 "조건이나 권고가 단순 사업자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행실적을 매년 철저히 점검할 계획다. 점검결과 미이행 시에는 방송법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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