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홍순빈 기자 2023. 3. 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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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3F2309), 5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5F2309), 10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10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250-2803(23-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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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3F2309), 5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5F2309), 10년국채선물 2023년 9월물(KTB10F2309)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3년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4250-2512(22-13) △국고03125-2506(22-4) △국고03250-2803(23-1) 등이다.

5년국채선물 9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3250-2803(23-1) △국고03125-2709(22-8) 등이다. 10년국채선물 9월물은 △국고04250-3212(22-14) △국고03375-3206(22-5) 등으로 지정됐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실제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거래소가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 된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CHECK 단말기 등을 통하여 공표된다.

국채선물(2023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세부내용/자료=한국거래소 제공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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