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소음’은 ‘법대로’ 안되나요? [궁즉답]

권효중 입력 2023. 3. 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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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인구 늘며 공동주택서 반려견 소음 갈등↑
현행법상 ‘소음=인간 활동으로 인한 것’ 한정
제재 근거 없어…법 개정안 발의된 상황
“법적 해결 이전 반려인의 선제적인 방음책 필요”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뛰거나 짖으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 문제도 일반 층간소음 사례처럼 피해구제가 되나요?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소한 이웃 간 갈등부터 때로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최근에는 개를 비롯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 뛰거나 걸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소음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딱히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려인들의 소음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통계청의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국 312만9000가구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1500만명 정도, 적어도 한국인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울음 소리, 보행 소리 등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는 반려견주들에 ‘성대 수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반려인 대 비반려인 사이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는 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내는 발소리가 주간 기준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경우에만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평균 70db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시벨 기준으로는 분명한 소음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규제 장치는 딱히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중 가장 많은 건 ‘소음’으로 인한 사례였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던 중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반려묘 가구(38.2%)보다 반려견 가구(58.4%)로 더 많아 상대적으로 짖음 등이 더 큰 반려견의 경우가 더 많은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원인으로는 소음이 30.8%로 1위였고, 배설물 문제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인한 마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이동 장치 미사용 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쟁 원인 1위를 차지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음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지난 2일 소음의 기준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까진 우선적으로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관련 제재 조항을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려견이 짖을 때 현관문의 틈새나 화장실 문, 아파트 방송용 스피커로 전달이 많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문풍지를 설치하거나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등 반려인의 우선적인 방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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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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