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 발열검사 의무 폐지·가림막 자율

서진석 기자 2023. 3.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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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침도 대폭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직원 등 종사자와 영유아에 대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실시되던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또, 급식소 가림막은 자율적 운영으로 바뀌었고, 급·간식을 섭취할 경우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부분도 삭제됐습니다.


9세 이하 확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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