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보험 미가입 주택 계약해지 가능

이미연 2023. 3. 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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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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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는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월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나온 이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 및 해지권 부여 △보증가입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결탁해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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