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였다” 뜨거운 차 한잔에, 캐나다 할머니vs카페 4억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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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70대 여성이 커피체인점 '팀 홀튼(Tim Hortons)'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팀 홀튼 측의 부주의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최근 50만 캐나다 달러(약 4억780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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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캐나다의 70대 여성이 커피체인점 '팀 홀튼(Tim Hortons)'에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페의 부주의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다만 카페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재키 랜싱(73)은 팀 홀튼 측의 부주의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최근 50만 캐나다 달러(약 4억7800만원)의 손해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랜싱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온타리오 남부에 있는 팀 홀튼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방문했다.
랜싱은 뜨거운 홍차를 주문했다. 음료가 나오자마자 컵을 잡았다. 그런데 랜싱이 이를 들자마자 컵이 혼자 무너져 홍차가 쏟아졌다고 랜싱은 설명했다. 당시 그는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약 14온스(396g)의 뜨거운 액체가 배와 다리 등에 쏟아졌고, 팀 홀튼 측이 준 차는 음료가 아니라 위험 그 자체였다고 랜싱은 주장했다.
랜싱 측은 부상 회복에 3주가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도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랜싱은 "현재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과민성 피부염을 앓고 있고, 체중 증가도 경험했다. 여전히 우울감과 공포가 남아있다"며 "영구적이고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고 했다.
랜싱의 변호인인 개빈 타이그는 가디언에 "(너무 뜨거웠던)차의 온도, 컵의 구조 등 팀 홀튼 측 과실이 있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랜싱은 이로 인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수차례 병원을 오갔다"며 "일상적 일이었던 차 한 잔이 눈 깜짝할 새 인생을 바꾸는 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번 소송으로 업체가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팀 홀튼의 라이선싱 회사인 TDL 그룹과 프랜차이즈 운영사인 그린우드 엔터프라이즈 측은 랜싱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들은 "랜싱은 뜨거운 음료를 주문할 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가정했다"며 "차가 쏟아지자 작가가 돼 불행을 꾸며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랜싱이 사고 당시 휴대전화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랜싱 측 주장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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