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표류 '담배 유해성 관리 법안' 국회 문턱 넘나

이주현 기자 2023. 3.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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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표류 중인 '담배 유해성 관리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기에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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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안…법안 통과 힘 실려
담배 유해성분 측정·공개·관리와 흡연율 감소 기대
서울시내의 한 흡연부스 모습. 2020.4.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10년째 표류 중인 '담배 유해성 관리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에 섰다. 담배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이기에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

해당 이슈는 유해물질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주무부처인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법안은 10년전부터 여야 정치권과 식약처,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서 관심을 받아 왔지만 19대, 20대 국회를 거쳐 현재 21대 국회까지 입법화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여당(강기윤 의원)과 야당(최혜영 의원)이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담배 유해성분 공개 법안의 핵심은 담배 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과학적 기준에 의해 측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유해물질의 양까지 모두 공개해 누구든 품목별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현재 판매중인 담뱃갑에는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니코틴과 타르의 함유량만 표기하도록 돼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만을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타르는 '연초에서 발생하는 담배연기 잔여물의 총합'(TAR / Total Aerosol Residue)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담배연기에서 물과 니코틴을 뺀 나머지 물질의 총 무게에 해당한다.

고타르 담배인 A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저타르 담배인 B제품의 담배연기에 유해물질이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또 타르라는 개념으로는 질병이나 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 성분과 그 양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세계보건기구(WHO)도 현재는 타르 표기를 권장하고 있지 않다.

규제 당국 역시 체계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전자담배 포함 다양한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관리와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9대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 20대 국회에서 김상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담배 유해 성분 평가·공개'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부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배출물 포집 및 추출 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2018.6.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니코틴뿐 아니라 포름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측정과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제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 저감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관리감독도 가능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품목별 담배성분에 대해 전문가뿐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와 함께 흡연율 감소 및 국민건강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10년째 표류 중인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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