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독도의날' 법정기념일 제정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 같은 해 7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독도와 독도 주변의 해역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 등의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민 역사 교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냐는 질문에 "아직 당론으로 할지 여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독도 문제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고 현재 국민의 관심사"라며 "제도적으로 독도의 날을 만들고 독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나 국가적인 활용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대표의 세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 같은 해 7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정부 하수관 알몸 시신' 전말…발작 후 응급실 갔다 실종 | 연합뉴스
- 경남 양산 공원주차장서 신원 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 연합뉴스
- 대낮 만취운전에 부부 참변…2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연합뉴스
-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보름만에 확인…"신변 이상 없어"(종합) | 연합뉴스
- [삶-특집] "딸, 제발 어디에 있니?"…한겨울에도 난방 안 하는 부모들(종합) | 연합뉴스
- '팝의 여왕' 마돈나 뜨자 브라질 해변, 160만명 거대 춤판으로 | 연합뉴스
- 美 LA서 40대 한인 경찰 총격에 사망…"도움 요청했는데"(종합2보) | 연합뉴스
- 새생명 선물받은 8살 리원이…"아픈 친구들 위해 머리 잘랐어요" | 연합뉴스
- 차마 휴진 못 한 외과교수 "환자를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 연합뉴스
- 아들 앞에서 갓난쟁이 딸 암매장한 엄마 감형…"우발적 범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