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실탄' 반입 용의자 미국인 특정…체포영장 신청

유영규 기자 2023. 3. 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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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인 7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여객기로 반입되는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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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이 인천국제공항 여객기에서 발견된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로 미국 국적 외국인을 특정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미국인인 7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9㎜ 권총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공항으로 왔으며 실탄 발견 당일에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폴과 협조해 A씨를 체포한 뒤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발부 여부는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A씨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또 여객기로 반입되는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검색요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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