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세입자에 해지권 부여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3. 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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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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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보험가입 심사시 공시가→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적용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 13일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말로만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세입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기존 감정평가액 우선 적용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우선으로 바꾼다. 일부 감정평가사가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의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등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한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들 가격을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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