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청구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절차 개시…30일 표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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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어제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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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어제 창원지검에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창원지검도 대검찰청에 요구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곧 검찰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요구서를 받은 국회의장은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후 국회는 24∼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합니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합니다.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전망입니다.
이후 그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며, 이 경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며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고 우리(국민의힘)는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과 보좌관, 사무실 등은 외부와의 연락이 일절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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