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 "이재명 방북비 쌍방울이 대납"

여현교 기자 2023. 3.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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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늘(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1월에서 4월 사이 경기도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백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대신 북한에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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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늘(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1월에서 4월 사이 경기도 대북 사업인 스마트팜 사업 비용 5백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대신 북한에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지원이 어려워지자 쌍방울 측을 통해 대신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9년 7월과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을 쌍방울 측이 대납하도록 해 3백만 달러를 북에 전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지난해 10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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