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의무 강화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된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 가입 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액도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순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원희룡 장관은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샤워 후 고1 아들 앞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아내... 아무렇지 않게 대화도" [어떻게생각하세요]
- "길거리 성매매 흥정" 거리 위 수상한 日 여성들
- 대낮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 찔려 숨져…용의자 사망
- '69억 빚 청산' 이상민 "170곡 저작권료, 배우자에게 다 주겠다"
- '외조의 황제' 이승철, 두 살 연상 아내 첫 공개
- 장동민, 유세윤 입술 고른 아내에 분노…"제주 부부 동반 여행 갔을때냐"
- '테슬라에 32억 올인'…열흘새 6억 번 대기업 男 '쉿'
- 시청역 G80 보험이력 살펴보니…등록부터 거의 매년 사고
- 서정희 "서세원, 나랑 살았으면 안 죽어"
- 허웅 전여친 측 "업소녀 아닌 학생…마약 투약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