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계약해제 할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해제·해지권에 부여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임에도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감정평가액, 공시가격, 실거래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식이었는데 이를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우선적용토록 한다.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보증가입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만 인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활고' 김새론, 강남 주점 알바?…"친절하고 능숙해" 목격담 - 머니투데이
- "임신했는데 '애 지워지냐' 묻던 시부모…모친상 부조도 안 해" - 머니투데이
- '이혼'으로 겁주는 남편에…서장훈 "네가 뭔데" 방송서 분노한 사연 - 머니투데이
- 오은영 "이게 사실이냐?"…아내가 까준 귤만 먹는 남편에 '충격' - 머니투데이
- "결혼 6개월 만에 부친상" 홍현희, 신동엽에 감동 받은 이유 - 머니투데이
- "지적장애 조카 15년 돌봤는데…결혼 후에도 데려가 키우라더라" - 머니투데이
- 남원 식중독 의심 환자 '1000명' 육박…"학교 납품 김치서 노로바이러스" - 머니투데이
- "젊은 의사들 월급 많다" 직격한 의대 교수…해외 의사 수입 제안도 - 머니투데이
- 못 믿을 미국 일자리 통계...5월 서프라이즈도 실은 오류 - 머니투데이
- "허웅 스스로 '폭행 후 성관계' 인정한 셈, 고맙다"…성폭력 고소 예고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