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특권 허용하냐”던 주호영,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 절차에 “의원들 자율 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같은당 하영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되 우리는 여러 차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체포동의안이 오면 저희는 체포 동의 사유에 관해 법무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체포 동의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총을 해봐야 알겠지만 당론까지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구체적인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의총을 거치면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향해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조직적으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국민이 민주당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며 “왜 민주당 대표 의원에게만 불체포특권을 허용해야 하나.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해 “불체포특권을 포함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는 잘못된 관행들은 정의당과 보조를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권 내려놓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며 “국민의힘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을 충분한 용기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게서 7000만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서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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