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남편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화재경보기'···"이상하다" 신고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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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다름 아닌 미용실 주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상대로 조사해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메라 부품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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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다름 아닌 미용실 주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설치 당일 미용실 손님이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상대로 조사해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A 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메라 부품 일부를 회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됐다. 녹화된 것은 없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그는 인터넷에서 불법 카메라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했으며, 다행히 녹화된 피해 영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 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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