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거래 고수익 보장하겠다"며 132억 가로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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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거래를 빙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32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46명의 피해자로부터 1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전화를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A씨 일당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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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해외 선물거래를 빙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32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 4부(홍용화 부장검사)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46명의 피해자로부터 1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 선물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전화를 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했다.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은 A씨 조직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선물 거래가 이뤄지고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거래 프로그램은 가짜로, 실제 어떤 거래도 발생하지는 않았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A씨 일당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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